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

18 10월 2015
Category: 입시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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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추진근거 및 기본방향

 

□ 추진 근거 :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

◦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

제34조(학생의 선발방법) ③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.

◦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36조

제36조(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)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, 배점, 성적통지, 시험일정 등을 포함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.

□ 기본방향

◦ 「수능 영어 절대평가 도입방안」(‘14.12)에 따른 ’18학년도 수능 개편사항 반영

※ 영어영역 절대평가(9등급) 도입(등급만 제공)

◦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특성을 충실히 반영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실시로 고교교육의 정상화 도모

◦ 교육과정 중심의 출제체제 강화로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 도모

◦「‘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별도 발표(’17. 3월 예정)

Ⅱ.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

□ 시험일 : ‘17. 11. 16.(목)

□ 성적통지일 : ‘17. 12. 6.(수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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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