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치관 (02) 569 11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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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추진근거 및 기본방향 □ 추진 근거 :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◦ 「고등교육법」 제34조 제34조(학생의 선발방법) ③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[…]